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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정위원장도 국회 통과 절실하다는 서비스발전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발전법 같은 기본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규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얘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절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겠는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 기업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부터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발목이 잡혀 7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수치는 차치하더라도 제조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문은 서비스 산업이다. 김 위원장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 때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언급한 것도 서비스 산업 육성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의료 산업화 반대를 주장하는 의료단체·노조 말에 휘둘리고 있다.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료보건 영역을 법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데도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는데 정작 여당은 나 몰라라 하는 모양새다. 의료 분야에만 매달려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못 본 체하는 꼴이다. 이러고도 책임 있는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경제팀 내에서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지지 선언’이 왜 계속 나오는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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