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5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실내장식 업체 대표 신모(44)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지난 2014년 서울 한 자치구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난해 5월까지 구청이 운영하는 박물관 관장으로 근무했다.
2015년 9월 황씨는 박물관 관장실에서 당시 전시기획 공사를 맡았던 신씨로부터 공사 계약 체결 청탁과 함께 10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성질)을 위반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