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08'번 숫자 있으면 살충제 계란? 환불도 가능

계란 생산지 구분 숫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08' 찍혀있으면 경기도산...누리꾼들 "피하자"

대형마트 3사, 규정에 따라 환불 진행 중

‘08’ 숫자가 찍혀있는 경기도산 계란. / 사진=커뮤니티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15일 전국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08번 숫자가 찍힌 계란을 버려라”는 식의 계란 확인법을 공유하고 나서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인터넷 카페 등에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계란은 ‘08’이라는 숫자가 찍혀있으니 일단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퍼지고 있다. 정부가 계란 껍데기에 생산지 시·도를 구분해 두 자릿수 숫자를 찍고 있는데, 서울은 ‘01’, 부산은 ‘02’, 경기도는 ‘08’이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08이 새겨진 경기도 계란은 버려야 한다”며 해당 글을 공유하고 있다. 집에 이미 사놓은 계란이 해당되는 지 확인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08’ 숫자가 부여된 계란은 환불이 되는 지 확인하는 문의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신선식품에 대한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영수증을 첨부하고 개봉하지 않은 정상제품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계란 유통상을 확인해 정확한 유통 경로와 양을 조사하고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