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럼프 맏사위 쿠슈너 일가, 임대료 소송 휘말려

세입자들 "임대료 과다 산정" 100만달러 배상 청구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가 세입자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 하이츠의 아파트 세입자 9명은 뉴욕주 대법원에 부동산 임대회사인 쿠슈너 컴퍼니 측이 주(州)가 정한 임대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쿠슈너 컴퍼니는 뉴욕주의 임대 안정화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임대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과도한 임대료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NYT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부동산회사에 대한 ‘임대료 과다’ 클레임(배상 요구액)은 여러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건물 한 채당 100만 달러(11억4,000여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 건물에는 총 48가구가 입주해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9명 외에도 100명 이상의 전·현 세입자들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주택 권리 이니셔티브’는 쿠슈너 컴퍼니가 뉴욕에 보유한 50개 이상의 아파트 빌딩에서도 임대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쿠슈너 컴퍼니 측은 소송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