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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 인테리어 비리 연루 회사 임원 구속영장 발부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

법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에 연루된 회사 임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하기로 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김모 한진 건설부문 고문의 구속영장을 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한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오후나 17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4일 김 고문과 대한항공 소속 A 전무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고문의 영장은 받아들여졌지만 A 전무의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회사 돈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갖고 지난 달 7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진 총수 일가를 소환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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