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전주시 완산구 B(35·여)씨의 집에서 고양이 2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여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외워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싫어서 고양이를 훔쳤다. 같이 기르던 고양이인데 정이 많이 들어서 우리 집에 데려왔다”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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