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해도 택시운전을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개인택시운전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당 기간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택시운전사 A씨는 1995년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해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9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A씨는 집유 기간 뒤에 택시영업을 계속해왔다. 교통안전공단이 작년 10월에야 서울시에 A씨의 범죄사실을 알려, 서울시는 올해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와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며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와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기에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사의 범죄사실이 제때 행정처에 전달되지 않아 A씨와 같이 계속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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