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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RI 비용 비급여 처리 병원, 보험사에 손해 배상해야”

자기공명영상(MRI)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급여로 처리한 병원이 보험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삼성화재가 척추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0년 무릎을 다친 김모씨에게 MRI 촬영을 한 뒤 비급여 대상이라며 진단료로 40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28명을 대상으로 1,160만원을 지급 받았다. 삼성화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환자들은 MRI 진단비를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2010년부터 관절질환 치료 목적이면 MRI 촬영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 비용이 10만여원에 불과하다”며 “병원이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이라고 소개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출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상고까지 가는 소송 끝에 대법원은 “서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사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MRI 요양급여 환자부담분과 비급여금액 간 차액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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