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의 운동부원 학부모들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교장에게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운동부 코치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선수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체벌했다. 전지훈련 중에는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하다”며 일부 선수에게 폭언을 하고 기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코치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체벌의 강도가 강하면 부모님께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코치의 행위들이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인격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또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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