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규제 때문이다. 서울시는 남산 쪽을 향해 있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은 입면의 폭이 55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남산 조경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쌍둥이 빌딩은 아니지만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포스트타워’ 상층부가 양 갈래로 갈라져 ‘마징가제트 빌딩’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 때문이다.
센터원도 이 같은 서울시 규제의 영향을 받았다. 다만 센터원을 설계한 피터 최 디자인캠프 문박 부사장은 “꼭 규제가 아니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규모 오피스빌딩 한 동을 세우는 것보다 쌍둥이 형태로 두 동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심에서도 서울역과 마주 보고 있는 서울스퀘어는 서울시가 건축물 입면 길이에 대한 규제를 하기 전에 지어져 가로, 세로 폭이 각각 100m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건축물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팔리기도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애초 센터원 두 동 중 한 동은 숙박시설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로 용도변경했다고 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