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 행정타운 주변 처인중심권 개발 본격화

용인시, 역삼지구 69만㎡ 10년만에 환지계획 인가

용인 역삼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지난 10년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용인 행정타운 주변의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가 최근 환지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69만여㎡에 대해 공공용지와 체비지를 뺀 23만여㎡를 조합원 몫으로 정하는 환지계획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지·기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던 처인지역에 단일사업지구로는 전국적인 규모로 중심상업지역이 개발돼 용인시 전역의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역삼지구 개발은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구역 내 일부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할 체비지와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 토지를 조합원들이 나누게 된다. 환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역삼지구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1년말 구획정리를 마치고 이르면 2022년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역삼지구 개발계획은 △상업 및 업무용지 12만6,000㎡ △복합용지 5만7,000㎡ △주상복합용지 19만7,000㎡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 등) 31만㎡로 행정타운 배후기능을 갖도록 했다. 또 주상복합용지에 5,256세대의 아파트 등이 들어서 약 1만4,7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역삼지구 개발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치상승과 기반시설 설치 및 각종 토목·건축공사 등으로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8년 지구지정된 역삼지구는 학교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각 기관의 이견이 많은데다 블록별 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의 불협화음과 자금조달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화했다. 이 때문에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가중과 토지거래의 어려움마저 겹쳐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어 왔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로 역삼지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돼 행정타운 주변이 100만 도시에 걸맞은 대도심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 전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