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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올림픽국민생활관서 몰카·성범죄 예방교육

혜화경찰서 관계자들이 16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몰카와 성범죄 예방 등에 대한 활동을 펼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혜화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혜화동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몰래 카메라(몰카)·성범죄 대처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계장, 성폭력 담당, 홍보 담당과 올림픽기념 생활관팀 팀장·수영강사 등이 참석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3,000여명이 수영 수강을 하고 있는 시설로 혜화경찰서는 이날 수영강사와 시설관리자들에게 몰카 및 성범죄 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수영장 곳곳에 몰카예방 홍보물을 부착하고 신고보상금 제도를 설명하는 홍보활동도 펼쳤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 관할구역 성범죄 집중단속과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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