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지난해 5월 1일을 시작으로 4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으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가 7,1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모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금연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 이후 지난 1년간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시간당 흡연자의 비율이 86% 감소했으며 시간당 흡연자 수도 40명에서 5명으로 급감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각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흡연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 등에 따라 서울시 공공기관 중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5만여 곳에 달하는 반면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시내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총 43개소다. 서울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종로구와 중구에도 흡연부스는 각각 2개소와 7개소에 불과하다.
반면 혐연권을 내세우는 비흡연자들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을 비롯해 길거리 흡연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개설한 온라인 정책 공론장‘데모크라시서울’과 거리 현장투표를 거쳐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제안과 평가를 수렴한 시민 정책 제안을 받은 결과 ‘보행 중 흡연 금지’에 대한 찬성 응답이 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제안 정책과제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보행 중 흡연금지’ 정책 의제는 앞으로 100일간 관련 법률과 예산 검토 등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의 경우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금연선 관리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선이 훼손 또는 노후되면서 직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하철역의 경우 금연 표시선이 더럽혀져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글자가 지워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후 표시선 재시공으로 인해 행정력 및 예산까지 낭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 시민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알아볼 수 없게 지워진 금연 표시선 주변에서 만난 한 시민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내구성이 있는 표시선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시민의 복지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이처럼 훼손된 표시선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해당 자치구는 서울시 관할이라며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는 수원역을 비롯한 관내 모든 지하철입구에 ‘특수잉크를 이용한 유리블록 노면표시판’ 금연구역 표시판으로 설치 완료했다. 이러한 금연 표시판의 설치는 표시판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쉽게 훼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미관과도 조화를 이뤄 금연구역 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시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시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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