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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로 191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5천여 명 피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짜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정모(58)씨와 박모(48)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등은 올 4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 100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유동자금 투자처를 물색하던 50∼60대가 주로 현혹돼 투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시중은행과 연계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에서도 쓸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자 가상화폐 시스템에 대해 “보안프로그램이 24시간 변동하면서 생성돼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고 특허도 출원했다”고 말했으나 시스템 자체가 수학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아이디어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실제 가상화폐가 유통되는 양 가장하고자 12개 ‘거래소’까지 설치했으나 실제 거래 기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신들이 사기 피해를 봤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정씨 등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피해금 14억5천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102억원은 지급정지 조치해 향후 법원의 배상명령 등이 가능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피고, 다단계 판매 방식이나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내걸어 투자금을 모집하면 사기일 개연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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