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 등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전담으로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사도 특별공판팀이 맡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출신 김창진 검사를 특수4부장으로 보임했다. 김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전력이 있어 특별공판팀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는 해석이다.
특수4부가 특별공판팀으로 개편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기존 4개 부서에서 사실상 1개 부서가 줄어든 3개 부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