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포스코그룹에 1,6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 2010년 부도 위기에 몰린 플랜트 업체 성진지오텍을 약 1,600억원에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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