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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로비' 정운호 2심서 뇌물 공여 무죄…징역 3년6개월

전방위 법조계 로비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5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대표가 2010년 회사 소유인 호텔 2개 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중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일반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익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잘 부탁한다며 김 전 부장판사에게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등 총 1억5,000만원 어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준 혐의도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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