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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값 올려 '1+1' 행사...법원 "허위·과장광고 아니다"

광고법상 제재 규정 없어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판결

종전 개당 2,600원에 팔던 쌈장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린 뒤 상품 한 개를 더 주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1+1’ 행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법상 규정이 없고 1+1 행사는 일정 개수를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성격이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거짓·과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통업체가 A상품의 단가를 큰 폭으로 높인 뒤 1+1 행사를 한다고 해도 당초 A상품의 가격이나 행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상품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에 지난해 11월 시정명령과 합계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들 업체가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 할인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종전 판매가격보다 소폭 낮추거나 똑같은 값으로 판매한 행위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광고에 포함된 생필품 가격이 광고기간에 할인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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