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근로자가 전직한 직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가을 기업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 지침’에 유급휴가의 조기 부여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현행 일본 노동기준법은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못 박아 유망산업으로의 이직을 가로막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정부의 기업지침은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이 아닌 데다 구속력이 없어 노동기준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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