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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조조정 비판한 선전방송도 노조활동…징계 안된다"

대법원은 노조 관계자가 출근길 노동자들을 상대로 회사 허락 없이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조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사의 구조조정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선전방송이 근무시간 외인 출근 시간에 2개월 동안 12회 이뤄졌고 유인물 배포는 1회에 불과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3월11일부터 4월29일까지 12회에 걸쳐 사측의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했고, 같은 해 4월7일에는 건물 출입문에 유인물을 게시했다. 이후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선전방송, 유인물 게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직 4주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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