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1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할 계획이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고 현장은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켰다”며 “작업 재개 시에는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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