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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술병력·질병만으로 군 간부 신체검사 탈락은 차별“

“기준 획일 적용해 불합격 판정은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군 간부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1일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하지 않도록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육군 상사였던 황모(36)씨는 지난 2015년 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으나 ‘추간판탈출증’ 수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 떨어졌다. 김모(19)씨와 경모(19)씨는 각각 지난 2016년 3월과 6월에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지원했으나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병력과 ‘척추분리증’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다. 홍씨와 김씨는 민간병원과 군 병원의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경씨도 민간병원 의사로부터 운동과 장교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육군은 과거 수술병력과 현재 질병상태가 육군규정 161의 신체검사 기준 4급에 해당한다며 불합격 판정을 했다. 이에 이들은 군 간부로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은 “ROTC의 경우 장교로 임관해 최전방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현행 신체검사기준 유지가 타당하다”며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 전투수행과 지휘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현행 합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같은 질병이라도 개인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체검사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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