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자는 원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자금난 등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과세를 피하려고 대표자를 변경해 편법으로 법인을 폐업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정된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수원시의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8월 10일 현재)은 1,140개, 체납액수는 93억400만원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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