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포되는 공정위 사칭 악성코드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부 가짜다. 이 메일은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드리오니 서명 기재해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첨부된 악성코드 파일을 확인할 것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사전에 이메일로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조사 관련 공문서를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한다.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을 열어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등에 신고해야 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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