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함께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5점), 공공구매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됐으며, 부산지역에서 지난해까지 3개 기업(전국 6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busan) 공지사항을 참조해 기업환경개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 기업은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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