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지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신청하세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는 다음 달 11일까지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이상,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재하는 등 선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함께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5점), 공공구매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됐으며, 부산지역에서 지난해까지 3개 기업(전국 6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busan) 공지사항을 참조해 기업환경개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 기업은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