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연이율 210%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총 200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C(61·여)씨 등 65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곤충과 달리 혐오감이 없어 대체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양식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1계좌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 9개월간 연이율 2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과거 인천 부평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알던 10여명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1인당 2억5,000만 원씩을 투자받았다. 지사장들은 월급 300만원 외 수익도 받았다.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최대 9,600만원의 피해를 본 이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서 먼저 상담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각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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