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설국열차 주식회사가 고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세금을 취소했다. 설국열차 주식회사는 설국열차를 제작하기 위해 CJ E&M으로부터 2005~2012년 총 370억3,900만원을 투자받았다. 영화사는 제작비를 CJ E&M에 제공한 영화 제작용역의 대가로 판단해 투자금액 390억여원을 토대로 부가세를 산정해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영화사가 체코 바란도프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서 2012년 현지 정부로부터 영화산업 지원 명목으로 돌려받은 세금 환급금 32억여원을 빼고 부가세를 계산했다며 추가 세금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무 당국은 체코 정부가 준 환급금이 CJ E&M에 귀속된다고 판단해 추가 부가세를 매겼다. 또 환급금이 없었다면 그만큼을 CJ E&M이 추가 투자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6월께 제작사와 CJ E&M이 투자계약을 수정하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제반 리베이트는 CJ E&M에 귀속된다”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다시 말해 환급금도 제작사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제작비(매출)의 일부인 만큼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가정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 당국의 주장을 물리쳤다. 또 “계약을 수정할 때 환급금을 이미 제작사가 받은 터라 계약서의 ‘제반 리베이트’에 환급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조상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당국이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날 정도로 환급금을 확대해석해 잘못 세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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