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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 기능 추가

성남시는 오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기능 전용 CCTV에 방범 기능을 추가해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4개월간 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설치된 88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고화질(200만 화소)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기능을 추가했다. 두 가지 복합기능을 하는 CCTV는 성남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의 72%인 88대이다. 시는 내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34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방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경찰이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 주정차 사진이나 방범 상태 영상을 보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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