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연말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법 개정전까지 분양공고 낸

오피스텔 단지는 1회 허용





올해 말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현재 세종시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중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올해 말부터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8·2대책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와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수도권이 아닌 세종시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6개 시, 부산 7개 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는 올해 말부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8·2대책 이후인 이달 3일부터 올해 말 법 개정 전까지 분양공고를 한 오피스텔 단지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조정대상지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신고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와 조정대상지역은 올해 말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만약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