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데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 왔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수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소개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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