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가 무산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첫 생중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다.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촬영을 허용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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