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 산란하는 닭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체내 잔류될 수 있다는 점을 건의하면서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25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농장별로 기존 27종 살충제에 DDT를 추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된 닭은 반출 금지하는 한편 검출된 농장의 도축된 닭은 전량 폐기조치하게 된다.
경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DDT 등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축산진흥연구소에 농약 등 유해성분을 확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