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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 등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험이다.

시는 지난 8월 18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8월 20일부터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 상해 진단 때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8주(56일) 이상 60만원 지급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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