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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유단자’ 여경, 자신 찍던 몰카범 손목 잡아 검거





사복을 입은 여경을 따라가며 몰래카메라를 찍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여경에게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김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와 인근 계단 등 200m 구간에서 3분간 심보영(31·여) 순경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 소속인 심 순경은 이날 휴무를 맞아 쇼핑하러 외출했다가 김씨를 검거했다.

심 순경은 “앞서 가던 여성들의 치마를 보다가 최근 처리한 몰카범 사건이 떠올랐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니 남성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치마 입은 내 모습을 찍고 있었다”고 말했다.

심 순경은 김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주변의 시민들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부산진경찰서 직원들이 112에 신고해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했다.

20대 초반에 검도를 시작한 심 순경은 검도 2단 유단자다. 일본어 강사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2015년 9월 경찰에 투신했다.

심 순경은 “10년간 죽도를 잡던 힘으로 몰카범의 손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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