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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동지청 '청년 추가고용' 지원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지원은 유망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은 전기,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 에너지 산업,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233개 분야다. 9월 7일까지 접수해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좋은 일자리 제공 가능 기업을 선정한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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