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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본격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해 윤 일병 사망사건, 성추행 사건 등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시 군부대 방문조사를 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평상시에는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차별개선·군 인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이달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이달 말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9월 말까지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인권보호관이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주고, 진정사건 각하사유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한다.



여야는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5년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합의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포함한 바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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