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방부에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 외부 전자파 측정치를 평가서에 추가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8일로 예상됐던 협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18일 국방부에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제출한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한 것은 기지 외부인 마을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달 12일 기지 내부의 전자파는 측정했다. 하지만 외부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전자파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지 외부의 전자파가 측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측정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이론적 계산치라도 제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보완 요구를 함에 따라 협의 기한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다.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계산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보완 기간은 제외된다. 연장일, 보완 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기한은 28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 협의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보완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바꿔 말해 국방부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 평가서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협의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협의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어 환경부는 자세한 상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은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사드로 인해서 환경부가 국방부의 이중대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사드에 대한 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환경부의 위상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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