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이달 구성했다”며 “이달 말까지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권리구제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등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에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며 국회에서 선출한다. 또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과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사건은 자동 각하되는데 군인권 사건의 특성상 1년이 지난 뒤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군 헌병대가 조사 중이거나 군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데 이 역시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제한된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군대 내 인권침해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 독립기구인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과 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마련 뒤에는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위한 내용을 포함한 만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