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삼성그롭 총수로서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네고, 그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사유를 덧붙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지성 씨와 장충기 씨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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