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 선모(46)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다른 공범 이모(38)씨와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0)씨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동생 선씨는 이씨·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해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J 직원이었던 형 선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살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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