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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경제력 남용 견제 강화

재벌개혁·갑질 근절 등 핵심정책토의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견제도 강화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열린 기획재정부·공정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핵심정책 과제로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 등이 상정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차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45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상관없이 직권조사를 받는다.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등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또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상장기업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기업 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대책도 협의한다.



9월에는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이 지정되며 해외계열사의 출자현황을 공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을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행위를 막겠다고도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되며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가맹·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도 공개될 것이다. 가맹본부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당하면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에 징벌배상제를 명시하는 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제재를 하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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