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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용 1심 선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사복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하차했다. 평소 재판을 받을 때와 별 차이 없이 차분한 표정을 보였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에 나섰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재용 1심 선고와 관련하여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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