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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료 상승률 과하면 지자체 사전승인...사실상 ‘전월세상한제’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임대료 상승 일정比 초과시 지자체 사전승인제

중학교 학습준비물 국가 지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료 상승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는 제도를 추진한다. 사실상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민주당 민생상황실은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 과제를 설명했다.

입법 과제는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비 절감 두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 상승 일정비율 초과시 지자체 사전승인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 입장을 밝히던 전월세상한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묶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교육비 절감을 위해 중학교 학습준비물을 지원(초중등 교육법)하고 급식운영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학교급식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선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연체이자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살·우울증 예상시 노동자 작업 중지 가능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한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고용방식 도입 등을 입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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