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이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알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앞서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누리꾼들은 “뇌물+횡령이면 1+1 패키지다”,“12년 시원하게 때려주소”,“생중계 진짜 간절한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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