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혼하자" 난동부린 탈북운동가 스토킹 '탈북女'의 최후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를 집요하게 스토킹해 온 40대 탈북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올 3∼5월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인 A(55)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침입하기도 했다.



올 4월에는 이틀 연속 방송국에 찾아가 “A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리면서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2년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에도 하루에 최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