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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씨 34년만에 무죄 확정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서성수(66)씨가 재심 끝에 3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일교포 유학생 서씨는 22살이던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에게 간첩 혐의로 강제 연행됐다. “일본 고베에서 서씨에 포섭당해 북한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재일교포 유학생 김모씨의 허위 진술 때문이었다.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은 서씨는 수사관 강압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관들은 검찰에 송치할 때도 “부인하면 사형, 시인하면 3년”이라고 협박도 했다. 검찰 역시 “부인하면 다시 보안사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해 서씨는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한국어가 서툰 서씨는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진행된 재판에서 질문 내용도 모른 채 보안사 진술을 그대로 답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서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둔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2015년 서씨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작성된 수사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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