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47)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에서 택시를 훔쳐 성북구의 한 아파트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의 목을 손으로 수차례 때렸고, 기사가 도로 옆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답십리역에서 성북구 자신의 집까지 약 25분 동안 운전하면서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드는 등 아찔한 곡예운전을 했다.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통해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택시 주차 위치를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해서는 운전자 폭행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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