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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신속 중재...경기, 내달부터 조정위 가동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절차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조정절차 개시 △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으로 도민에게 법률상담으로 한정해 왔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더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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