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지분 취득을 위한 현금 출연 없이도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력계열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승계 작업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낸 합병 무효 소송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양사 합병으로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하고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회장 일가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관리해왔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과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를 참고해 합병비율이 불공정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다음달 18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거쳐 10월 선고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로 국내 법원에서 고배를 마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다시 소송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합병과 관련한 삼성 악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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