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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명의로 유령회사 설립 뒤 대포통장 판매한 일당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팔아 10억원대 부당이득

무직자 명의로 유령회사 법인을 세운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장모(37)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직자 50명을 모집해 유령회사 124개를 설립하고서 회사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311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 방지를 위해 개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 자본금 없이 1인 이사만으로도 설립 가능한 유한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유한회사란 2∼50명의 사원이 곧 주주인 회사로 설립이 쉽고 주식회사와 달리 공개의무도 없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을 개당 150만원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했다. 이후 매달 같은 금액의 ‘월세’를 받아 1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일당에게 30만∼40만원씩 받고 명의를 내준 무직자 50명과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사실이 적발된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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